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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에 대한 격락손해 신청

by 떠도리c 2024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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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락손해란 ?

격락손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.

https://www.carhnt.com/bbs/board.php?bo_table=7&wr_id=67

 

 

 

격락손해 신청 조건

  • 차량 출고일이 5년 이하이고,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  •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 (차량출고 7년 이내)
  • 차량 주요 골격 손상을 입은 경우
  • 상대방 과실이 70% 이상인 피해차량인 경우
  •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 (현재일 기준, 차를 팔았어도 가능)
  • 단순 교환, 판금 및 도색의 경우 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음.

 

 

 

격락손해 보상금

  •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20%
  • 1년 ~ 2년 자동차는 수리비의 15%
  • 2년 ~ 5년 자동차는 수리비의 10%

(2023년 기준)

예) 2019년 차량의 차량가액이 2,000만원이고, 수리비가 600만원 인 경우

 >> 차량 출고 5년이내, 수리비가 차량가액 20% 넘어 보상 가능

>> 2년 ~ 5년 기준으로 수리비의 10% = 6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됨

 

 

 

청구 방법

자동차 모든 수리가 끝난 후 공업사에서 수리 견적을 보험회사로 전달하고 이후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가 격락손해 보상에 대한 안내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

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자동차의 차량감가 시세 대비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.

이런 경우 격락손해를 소송 전문 업체를 통해 또는 개인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,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 낭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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